2. 판결내용의 확정
가. 판결내용을 확정하는 법관
법원은 심리가 판결하기에 성숙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내용의 확정에 들어간다. 판결의
내용은 직접심리주의의 요청에 따라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확정하여야 한다(민소 204조 1항). 변론종결 뒤 판결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관이 바뀌면 변론을 재개(민소 142조)하여 당사자에게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시키고 판결하여야 한다(민소 204조 2항).
판결내용이 확정된 후에는 관여법관의 사망·퇴임 등에 의하여 판결서에 서명날인할 수 없더라도 합의부의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면 되므로(민소 208조 4항) 판결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판결내용을 확정하는 절차
단독제의 경우에는 그 1인 법관이 판결내용을 정하게 되지만, 합의제의 경우에는 구성법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합의는 재판장이 주재하며, 공개하지 않는다(법원조직법 65조). 합의에 관여한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법원조직법 66조 1항). 다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2설 이상이 분립되어 어느
것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66조 3항). 합의의 내용은 비밀이나,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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